대전시 소방공무원의 밀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승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일정부분에 대해 우선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3일 대전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상호 담당 부서 간 예산 규모와 인원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미지급 대상자는 모두 930여 명으로 대전시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4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예산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5월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지급액의 50%~60%를 1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선 소방서 현장직원 대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지급액이 약속한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대전시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뜻을 함께하는 직원들을 모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소방대원은 “소방관의 주 업무는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부 직원은 이번 협의를 위해 지휘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지시를 받아 서명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는 직원들과 상의해 받지 않기로 협의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지만, 휴게시간 등 수당 제외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이 받게 될 총액에서 50~60%를 지급하고 차후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소방은 현재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6월 이후까지 나오는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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