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오는 22일 첫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안'이 오는 10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의무휴업 제한을 받게될 지역내 대형유통점은 대형마트 6곳과 SSM 17곳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농협하나로마트 4곳은 현재 규제 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일 시 조례안 공포가 이뤄지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통법 시행령도 공포를 마치면 4월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2일에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 모두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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