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문방구와 슈퍼마켓 등 지역 곳곳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인형 뽑기)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크레인게임기의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크레인게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내부)의 설치는 2대까지 가능하며 영화상영관, 콘도 등 대형 시설에는 5대까지 가능하다. 반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거리 인형 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 시설물로 지자체의 강제 수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크레인게임기가 학교 앞 상점,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중국산 라이터 등 유해물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 앞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에서 초등학교 2학년 A(8) 군이 비행기 모양의 장난감 라이터를 뽑아 투입구에서 빼내려다 화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군은 크레인게임기에 있던 경품을 비행기 장난감으로 생각해 뽑았지만 손을 넣고 경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비행기 꼬리부분의 점화장치를 건들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손가락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아버지는 “아이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급히 병원에 가보니 쇼크를 받아 심박도가 불안하다고해 4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현재 해당 업주는 연락도 안 되고 구청은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경찰 신고 만 권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 확인 결과,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 인력부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단속 자체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설치 자체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 민사소송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모두 회수하고 설치 자체를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내용물 점검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크레인게임기가 개인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단속을 통한 강제 수거 등 즉시 조치는 어렵고, 절차에 따라 1차 계고를 통해 먼저 안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 시스템 도입은 문화체육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구청은 앞으로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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