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사련)가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2일 충북교사련은 “최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내 총선 후보자 2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들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다”며 “과연 찬성 후보들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5장 51조로 구성돼 있는 전문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사련은 이어 “최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학칙이 개정돼 이미 학생인권을 중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생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지역에서 1년 넘게 시행한 결과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졌으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천방지축인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충북교사련은 “찬성하는 일부 총선 후보자들은 오히려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왕따로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학생이 급증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문제화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음을 외면하고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에 읍소하는 것이라면 이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교사련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빌미로 협박하는 듯 한 의심을 갖게 하지 말 것을 권한다”며 “더 이상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충북 학생인권조례추진을 즉각 취소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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