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 내용을 고소인에게 제공한 충남경찰 간부가 구속되고 사건 청탁에 연루된 간부가 직위해제 되는 등 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각종 비위와 규율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경찰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경찰 고위간부의 함바집 비리 이후 강화된 사정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경찰의 비위·규율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와 규율위반 등으로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283명에 이른다. 충남경찰은 183명이 징계를 받았고 대전경찰은 100명이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비위·규율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는 데 있다.

충남경찰은 2007년 16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08년 23명, 2009년 44명, 2010년 5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지난해는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전경찰도 2007년 7명에서 2008년 13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16명, 2010년 24명, 지난해 29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징계를 받은 비위·규율위반 유형도 다양하다.

품위손상과 규율위반 등과 같은 경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금품착복, 음주사고, 음주운전 등 돈이나 술과 관련해 죄를 범하고 중징계를 받는 경찰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 기간 동안 총 29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징계를 받았고 15명은 향응과 돈을 받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전경찰도 같은 기간 각 18명과 14명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다 징계에 처해졌다. 비위 경찰관의 계급을 보면 순경·경장 등이 많지만, 경위 이상의 간부급도 충남경찰이 전체 183명 가운데 30%가 넘는 65명, 대전경찰도 40명에 달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