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을 아끼겠다며 불량화폐를 투입하는 ‘꼼수’ 승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1000원 짜리 지폐를 반으로 잘라 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들의 의식개선은 물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반쪽지폐 회수에 따른 은행 환전 금액(1장당 500원)은 모두 440여만 원으로 한 달 평균 36만 원 가량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두달동안 모두 80여만 원(1달 평균 40만 원)이 환전돼 지난해보다 불량화폐 투입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모형이 변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불량주화나 외화를 사용해 환전한 경우도 지난해 44만여 원에 달하는 등 아직도 일부 승객들 사이에서 비양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릇된 행태를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다 법적 처벌 등도 사실상 어려워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대전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 불량화폐 투입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직감에 의존해야 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증거 확보가 어렵고, 자칫 요금 시비로 이어질 경우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어 대부분 현장 경고로 그치고 있다.

게다가 주화의 경우 현행법상 모양 변형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지폐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이 같은 이유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쪽지폐를 투입해도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불량화폐를 이용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 훼손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속이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폐 훼손에 대한 죄를 적용할 수 없어도 고의적으로 반으로 잘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폐를 펴서 투입구에 밀어 넣는 방식의 현금인식요금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요금함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경고문 광고가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현금인식요금함 도입도 검토해 봤지만 1대당 설치 가격이 300여만 원에 달해 1000여 대의 시내버스에 모두 장착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커 통계 자료를 통한 경제적 타산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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