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이던 세종시 특별공급대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해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된다.

도청이전신도시 역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지사가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공급대상이 된다.

여기에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철거주택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령은 또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장 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령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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