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한 사기 등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명 메이커 점퍼나 스마트폰, 상품권 등을 이용한 물품사기는 물론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등의 유통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실제 대전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인터넷 ‘중고나라’에 거짓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18) 군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여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전화와 상품권 등을 배송한다고 속여 모두 31명으로부터 9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둔산경찰서도 지난 9일 동일 사이트를 통해 최신 유행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B(27) 씨와 C(26) 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21명으로부터 1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특히 지난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도 범행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가 발각되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범행을 이어왔다.

문제는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인터넷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할 경우 범인 색출이 어렵고, 피해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중고 휴다전화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고가에 매입해 유통시키면서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소액의 경우 경찰 신고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절차 등에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꺼리고 있어 이들의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자들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내세우며 신뢰감을 심어주려 하지만 이 또한 사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중요 물품은 눈으로 직접 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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