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는 29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충북 A 주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청주지법에 A 주간지와 대표자,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정 후보 선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주간지가 후속 취재를 명분으로 진실로 단정할 수 없는 왜곡된 문건과 익명의 진술에 의존해 허위보도를 두 차례나 남발했다”며 “언론사임을 존중해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최소한의 대응에 나섰지만, 또다시 동일 건에 대해 지극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단정보도를 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캠프는 또 “심의위는 ‘해당보도 내용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정 후보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심의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심의위는 ‘이에 따라 A 주간지에 엄중 '경고'하며, 경고 조치가 있음을 표시하는 알림문의 게재를 명한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이어 “심의위는 ‘A 주간지가 인터넷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에 의거, 사정당국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와함께 “A 주간지가 28일 또다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게시함에 따라 민·형사소송과 함께 도선관위에 거듭 이의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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