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이 공공연하게 불법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으로 소비자(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데다 건실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건축주와 무면허업자, 설계자가 미리 짜고 건설업 등록증을 300만~500만 원 선에 거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실무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현황파악과 정보교환을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의 영업활동 후 폐업하는 건설업등록 대여업체들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지난달 5일부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등록 대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등록 대여로 인한 폐해는 공사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이 불확실해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각종 세금탈루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10억 원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4500만 원 정도(매출액 대비 4.5%)의 세액탈루가 예상된다.

현행법상 등록대여자 등은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분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설계자, 건설업자, 무등록자 간 공모에 의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므로 적발이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등록대여자나 상대방, 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며, 해당 건설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방정혁 건설협회 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건설업등록 대여행위를 제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자의 신고 유도 등 실태관리와 처벌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국토부와 사법기관, 지자체 및 관련 협회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점검·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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