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청주·청원지역에 출마한 (왼쪽부터)김준환·정우택·이승훈·윤경식 후보가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재유치, 흑색비방선거 근절을 위해 일명‘나경원법’ 추진 등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새누리당 충북 청주·청원지역 선거구 후보 4명은 일명 '나경원법' 제정을 4·11총선 공통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우택(상당)·윤경식(흥덕갑)·김준환(흥덕을)·이승훈(청원) 후보는 26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총선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로 상대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나경원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 벌칙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선거법 251조 벌칙조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바꾸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이다. 250조1항이 규정하는 '통신'의 범위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후보들은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장남 병역면제 의혹'은 대법원에서 의혹제기자 등에게 실형선고를 내렸고, 지난해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1억 원대 피부숍 의혹'도 경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모두 흑색선전으로 확인됐지만 낙선이란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허위비방 선전을 일삼는 사범은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후보는 또 '국립 암센터 분원유치 무산'과 관련해 오송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들은 "여의도에 입성하면 새누리당 당정책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특위'를 구성해 분원유치의 이론적 기반과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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