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용암동 삼진동산빌리지 관리사무소가 재도장과 균열 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전국 업체로 공고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삼진동산빌리지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건물 내·외부 재도장 및 균열보수공사(각 4층 11개동 144세대)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공사 세대수의 2배가 넘는 3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과 도장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0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는 세대수와 단지 규모를 고려할 때 공사 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요구한 것이다.

또 삼진동산빌리지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3개 전문건설업(도장, 미방, 시설물유지관리)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을 하며 법인자본금을 5억 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이들 3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려면 법인자본금이 최소 6억 원을 보유해야 한다.

삼진동산빌리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보다 미달되는 조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전문건설업계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단체나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재정보조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반드시 지역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진동산빌리지 측은 “입찰참가를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현장설명회와 본 입찰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삼진동산빌리지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기대와 달리 지역 건설업체를 포함해 10여 개의 업체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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