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살아온 길을 알고 선택하라.’

지난 22일~23일 4·11 총선 후보 등록과 함께 병역과 전과, 재산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세종시 선거구에 등록을 마친 71명의 후보 가운데 군미필자는 12.7%인 9명(여성 후보 제외)이었다. 전과를 가진 후보는 12명(16건)으로 전체 후보의 16.9%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경우 군미필자는 두 명이었고,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 가운데는 4명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2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선진당 후보 중에는 한 명이 군미필자였고, 3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후보 한 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수치나 사실 여부만 보면 그동안 여야 각 정당이 강조하던 ‘공천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표면적인 수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역 미필자 가운데 대전 중구의 민주당 이서령 후보는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유성의 민주당 이상민 후보는 소아마비를 갖고 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수핵탈출증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세종시의 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수형 생활로 인한 병적제적을 당했다. 세종시 새누리당 신 진 후보는 부정맥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아산의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만성간염으로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홍성·예산의 선진당 서상목 후보는 외국영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종료를 받았고, 서산·태안의 선진당 성완종 후보는 학력과 관련해 소집면제를 받았다.

전과기록에서는 유권자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는 486세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 등 시국사범 비율도 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1980년에는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0년을 받았다가 모두 특별 사면 복권 됐다.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 후보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됐다.

이밖에 대전 서구갑의 선진당 송종환 후보와 대덕의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 등은 집시법 위반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도 상당수 있었다.

충남 공주시에 출마한 선진당 윤완중 후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 부여·청양의 무소속 이진삼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홍성·예산의 서상목 후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밖에 세종시의 무소속 박희부 후보는 특가법 위반, 서산·태안의 선진당 성완종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2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927명 중 20.1%인 186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17.5%인 15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충북의 제19대 총선 후보로 8개 선거구에 26명이 등록해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가장 많은 출마자가 몰려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흥덕갑과 제천·단양은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남부3군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것 외에는 7개 선거구에서 2강 대결구도가 잡히면서 막판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총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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