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제외하고 일선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으로는 최초로 산림청에 경력 공익법무관이 배치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4월 1일자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1명을 배정받게 됨에 따라 법무관에게 소속기관의 국가소송·행정소송 대응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일본인 명의의 해방 후 귀속재산이나 6·25 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된 국유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평균 36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일반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소송을 전담할 수밖에 없어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림청은 이번에 배정받은 공익법무관을 산림청 전체 소송의 약 75%를 수행하는 강원도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 국가소송 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공익법무관이 산림청의 소송대응능력과 승소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모가 큰 중요한 소송 등에 공익법무관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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