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전국 10개지역 혁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일반공급이 전체 물량의 5% 수준으로 줄면서 일반분양 청약경쟁률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인특히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에서 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공급물량도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세대는 단지별로 수십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공급 비율의 하한선이 기존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전기관 종사자 50%, 기타특별공급 25%(3자녀.노부모특별공양 등), 일반청약물량 25%의 혁신도시 공급 비율은 이전기관 종사자 70%, 기타특별공급 25%, 일반청약 5%로 변경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전국 10개 지역 혁신도시 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줄면서 일반인들의 분양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셈이다.

실제 올 6월 진천·음성혁신도시에서 LH가 공급 예정에 있는 1074가구 규모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체 공급물량 중 일반분양 대상은 54가구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최근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반분양자들의 불만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무원 이주 영향으로 수요급증에 따른 수혜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가운데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공급물량 축소방침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충분한 갈등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야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일부 인기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모든 혁신도시의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청약률이 높은 지역도 관계법상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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