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경찰은 조회 중(?)이다. 대전·충남경찰의 불심검문과 수배 차량 조회 등 휴대용 조회기 사용 건수가 월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검문 활동이 강화되면서 수배자와 차량 등에 대한 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회를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신원조회와 차량조회 건수에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경찰은 지난 한해 동안 총 163만 4699건의 휴대용 조회기 사용 건수를 기록했다.

대전경찰은 87만 4148건의 조회를 했고 충남경찰은 76만 551건을 조회했다. 월평균 13만 명, 하루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대전·충남의 각 지역에서 경찰에게 각종 조회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집행법대로라면 한 해 160만 명이 넘는 시민과 도민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대전시민이 150만 명, 충남도민이 200여만 명이라고 추산할 때 절반에 가까운 대전·충남 시·도민이 의심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이처럼 조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경찰이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등 범죄자를 검문검색으로 잡았을 때 신고출동 검거보다 실적에서 3∼5점의 점수를 더 받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조회기 보급 확대로 조회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경찰의 무분별한 휴대용 조회기 사용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서는 수배자와 수배 차량 유·무만 조회가 가능하고 신원조회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조회건수가 많은 것은 불심검문 시 수배자 유·무 확인뿐만 아니라 교통위반자, 기초질서 위반자 등에 대한 조회건수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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