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충전선수금 현주소

② 쟁점은 무엇?

③ 대안은 없나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 및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해법은 관계 법령을 시급히 개정·보완해야 풀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관계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충전 선수금 귀속주체 및 처리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 활용은 일차적으로 교통카드 사업체와의 협약서 개정을 통한 귀속주체 및 사용방안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궁극적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시민의 재산이 예치돼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시민들의 환급요구에 대비, 최소 지급 준비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최근 1년간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누적금액 정도를 준비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충해 운용하는 방법이다. 또 교통카드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통해 1년 이상 미사용된 충전선수금을 해당 지자체에 이전시켜 이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설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충전 선수금 활용과 관련해 가장 설득력있는 해법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모아진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급) 제4항에 ‘전자화폐 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충전 선수금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수반돼야만 충전 선수금의 원활한 운용 및 공적영역의 투입이 가능한 셈이다.

우선 고려되는 방안은 소멸시효 제도를 전자화폐에도 범용하는 방안이다.

민법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타 법규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전자화폐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 선수금’을 포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소멸시효가 경과한 1년 이상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지자체 이전과 대중교통발전 기금적립을 명문화하는 방향이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의 소멸시효(1년)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같은 법적개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자체들의 연대와 공동 문제제기도 중요하다. 충전 선수금 문제는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문제라는 점에서 공조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교통카드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투트랙 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교통카드 사업자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게는 충전 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명시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에는 전자화폐 소멸시효 규정을 삽입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을 건의하는 등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선희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충전 선수금은 시민 개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면서도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관계법령 개정 및 단서조항 삽입을 통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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