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4평 아파트에 사는 결혼 4년차 회사원 이모(38)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오는 4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애초 4000만 원 인상을 요구했던 집주인이 돌연 2000만 원이나 많은 6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다.

특히 그 뒤엔 인근 부동산중개업자가 '평균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곧바로 훨씬 높은 시세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집주인을 부추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2년 전 7000만 원에 들어와 최근 시세가 5000만 원 가량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얌체중개업자의 농간이 있었단 사실을 알고 난 후 할 말을 잃었다"며 씁쓸해했다.

이처럼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자의 얌체 상술에 골탕을 먹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격을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의 0.3%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떨어지는 몫이 커지게 된다. 즉 이 씨의 경우처럼 말 한마디로 중개수수료를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6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말도 안 되는 전세가 띄우기로 세입자가 재계약을 포기토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치솟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려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가를 더 받아주겠다'며 부추기거나, 직거래를 하려는 집주인에게는 '주인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세 거래가 발생되면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재계약시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평균시세 이상으로 오른 전세가에 이사를 고려중인 김모(34·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씨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녀회와 짜고 가격 담합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절박한 세입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제 잇속만 채우려는 악덕업자들의 농간이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얌체 부동산들로 평균 시세가 필요이상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게 돼 업계 전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상도의에 어긋난 영업은 중개업자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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