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2일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이종윤 청원군수 주제로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신규개발사업 제한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신찬인 부군수가 긴급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창하수처리장은 오는 5월 말까지 준공키로 했다. 또 강내하수처리장은 오는 5월 시운전에 들어가 10월에 마무리하고, 부용등곡 축산폐수처리장도 올해 11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군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하수도사업소를 통해 삭감시설설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또 현재 갈수기에 6개월간 1일 5만 5000t씩 방류하는 대청댐물의 무심천 환경용수 공급을 1일 6만t씩 추가 공급해 금강수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역내 비점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폐수를 다량배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적극 유도해 금강수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며,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축산농가를 철저히 관리해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런 종합 대책을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을 조속하게 변경승인 받아 늦어도 올해말까지 제재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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