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영농법인 대표, 어린이집 원장,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모 건설업자 박모(53) 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 씨와 짜고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못자리뱅크 사업의 공사를 넘긴 영농업체 대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못자리뱅크 사업자로 지정된 농민들과 짜고 자기 부담금 4500만 원으로 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사업 보조금 11억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영농업체 대표들은 박 씨가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자기 부담금 45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다시 박 씨의 계좌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지자체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 경찰서는 또 이날 청주시 상당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의 보육일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조금 330만 원을 편취한 조모(35) 씨등 3명을 영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최모(52)씨 등 32명도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직장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신청서를 꾸며 실업급여 10만∼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못자리뱅크 사업에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4500만 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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