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 거점지역인 청원군의 신규 개발사업 중단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1일 청원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장성군, 전북 김제시·정읍시 등 6개 지자체를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최종 제재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지자체는 각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1~3종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학교·공장·공공청사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개발제한이 시작됨에 따라 제한 대상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충북도와 청원군의 허가권이 제한된다. 또 이들 지역의 신규사업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반려된다.

청원군은 지역내 5개 권역 중 무심A(남일·남이), 미호B(내수·북이·옥산·오창·강내·오송), 미호C(강내·오송 일부) 등 3개 권역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개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청원군의 핵심산업지역인 오창·오송읍이 포함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오랜 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에 대비해 왔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해 제재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수축산폐수처리장, 대한제지 등 기존시설의 삭감량을 조정해 163.2㎏/일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대청호 수원의 무심천 유지용수 확보 분을 인정받고 가축자원화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1469.6㎏/일을 삭감한다. 또 오창·강내하수처리장을 조기준공하고 자연증감 초과량은 단위유역간 부하량 조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목표수질(BOD)의 조정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일단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오염삭감시설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마을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비저감시설 설치도 계획 중”이라며 “빠른 기간내에 초과량을 해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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