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별전형 입학사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충북도립대학 부교수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충북도립대학 등 9개 시·도립대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

21일 감사원 따르면 충북도립대학 부교수 A 씨는 지난해 정시1차 모집 마감일인 1월 14일 학과 특별전형 지원자가 각각 6명(모집정원 9명)과 7명(모집정원 20명)으로 정원에 미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전형 지원자의 입학원서를 특별전형으로 변경, 미달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미달학과 발생하면 학교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미달과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학에 A 씨를 징계토록 요구했다. 충북도립대학은 또 취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한 12명이 수업시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는데도 2011학년도 1학기 모든 교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립대학 학칙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출석미달자의 성적은 취소하도록 돼 있다.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충북도립대 총장에게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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