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초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월 30만 원 가량 적은 250여만 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전·충남의 로스쿨 출신 검사는 최근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 임용에 합격한 5명이다.

이들은 다음달 10일 변호사시험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바로 검사로 임용된다. 개정안은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 호봉을 1호봉으로 정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초임 검사는 기존과 같이 2호봉을 적용받는다.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인상분을 반영하면 로스쿨 출신 검사는 250만 8500원을, 연수원 출신은 282만 6300원을 받는다.

특히 개정안은 로스쿨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이나 국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군 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등으로 복무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 승급 시에 복무기간 등을 호봉 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임용된 검사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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