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K (여·46·비례대표) 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후 남편이 저지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K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 30분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금왕읍 무극리 J 약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자신이 사고를 내놓고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 의원은 "집 앞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 놀라 집으로 들어갔을 뿐이며, 이후 가족들이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주를 한 것은 아니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본인의 승용차와 사고 피해자 차량,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으며,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는 목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K 의원도 금왕읍 모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다 퇴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K 의원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조사를 받은 후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지난 후에야 관할 금왕지구대에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 공인으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남편이 사고를 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안다"며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건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또 "사고 발생 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고 유발 이후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뺑소니 혐의가 인정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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