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관계자가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에서 채취한 침출수를 들어보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제공  
 

갈수기를 맞아 미호천 일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다량의 침출수를 유출한 업체들이 당국의 불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이번 불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와 기아에 베어링 등을 납품하는 자동차금속 부품 업체를 비롯해 단무지와 오이 등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도 포함됐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원은 지난 19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미호천 일대의 한 자동차금속 부품 업체에 대한 전격적인 단속을 펼쳤다. 최근 이 일대 미호천의 수질분석에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감시단이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것이다.

감시단의 예상대로 이 업체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폐수처리를 정지하고 있었다.

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니켈과 구리 등으로 도금하는 과정에서 나온 도금폐수 4.2t(감시단 추정)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으로 방류했다.

뒤늦게 나타난 이 업체 사장은 감시단의 불시 단속에 “시설의 펌프가 고장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과 조업정지 10일의 처벌을 받게 됐다.

감시단은 인근의 또 다른 의심업체인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도 불시 점검했다. 감시단원들이 침출수를 유출하는 통로로 의심되는 맨홀 뚜껑을 열자 농산물을 가공하면서 생긴 폐수와 악취가 진동했다.

이 업체는 이 폐수를 내부의 우수관로를 통해 흘려보냈고 이 폐수는 우수관로와 연결된 하수관거를 통해 그대로 미호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업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이 일대 배출시설로 허가된 26개 업체를 불시 점검해 폐수 무단 방류 업체 1곳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다량의 침출수를 유출시킨 업체 1곳,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한 1곳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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