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 상수도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대책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도내 13개 시·군 39지점을 조사한 결과 7개 시·군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2곳)과 라돈성분(10지점)이 검출됐다.

우라늄이 검출된 아산시 인주면 밀두2리에선 미국의 기준치(30㎍/ℓ)보다 많은 51.44㎍/이 검출됐으며, 논산시 부적면 외성1리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378.70㎍/ℓ가 각각 검출됐다.

미국의 기준치(원수기준 4000pCi/ℓ)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지역은 △아산시 인주면 밀두2리(4803) △논산시 연산면 신양2리(6154) △서산시 해미면 양림리(7802) △금산군 부리면 평촌1리(8153) △부여군 구룡면 현암1리(5289)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4301) △홍성군 죽림리(8776)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7291) △당진군 순성면 본리(7313)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6269) 등이다.

도는 이에 우라늄이 검출된 2개 지역에 대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우선 반영해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급수차 등을 활용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휘발성 방사성 기체인 라돈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식수 사용 시 끓여서 음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지역은 중생대 화강암과 화산지대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조사는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 중에 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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