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조합과 기존 사업자인 태안종합건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어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16일자 9면, 19일자 9면 보도>조합 측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태안종합건설 측에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선출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인 태안종합건설과 공동시행자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사업자로 현강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태안종합건설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자사 측이 단독으로 받은 만큼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공동주택사업의 시행권을 조합 측이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안종합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이 계약 해지에 대한 정산을 하고 새로운 건설사와 사업을 속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동의 없이는 시행권을 얻을 수 없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시공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소 3년은 걸려 오히려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태안종합건설과 지난해 4월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만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잔여 사업비 조달을 위해 학교용지 및 공공청사의 용도변경을 통해 300억여 원을 유치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 사업 속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 서구청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커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률 상 민간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재로써는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수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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