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이자 수입과 낮잠을 자고 있는 충전잔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 선수금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카드사업이 보편화되고 안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단호한 대응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교통카드 최초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누적된 충전 선수금은 49억 원(추정치)에 달한다.

충전 선수금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선불식 교통카드를 구입해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누적되는 금액으로, 지역 교통카드사업자인 하나은행의 81개 점포에 예치돼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충전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장기간 미사용 금액의 처리방안이 모호해 사실상 교통카드 사업자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 수입에 대한 귀속주체 및 처리방안이 불명확해 연간 수 억 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관리방안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 50억 원에 달하는 충전 선수금에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은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및 이용요금 인상, 교통카드 판매량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교통카드의 분실 및 훼손,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소액(자투리 돈)의 경우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급을 꺼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까지 누적된 장기 미사용 금액은 충전 선수금 49억 원 가운데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전 선수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1년 이상 기약 없는 동면에 빠져있는 셈이다.

특히 민법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타 법규에 준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충전 선수금과 같은 전자화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카드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없다면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이 종국적으로 본래 주인인 시민이 아닌 교통카드 사업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관계법령 개정, 최소한 대통령령 등 국가적 시행규칙의 정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충전 선수금 활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지자체간 공조와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통카드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적적자 등 출혈을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금융기관의 계정에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