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각급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정보공개제도 시행이 10년을 넘었는 데도 각 기관은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하지 않으면서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밀주의 행태는 자치단체 등 일반기관보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전·충남 각 기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전·충남 40여 개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1690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212건에 불과하다.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규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가장 최근의 비밀기록물은 2010년도 까지의 자료가 해당한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문서 등 687건의 비밀기록물(2급 47건, 3급 6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326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룬 뒤 단 27건(2급 6건, 3급 21건) 만 비밀해제했다.

검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각 지청은 18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자치단체 등의 비밀주의 행태도 여전했다. 대전시는 문서 55건, 도면·카드 8건, 간행물 2건 등 총 65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한 뒤 이 중 27건만을 해제했고 대덕구청과 유성구청은 각 19건 가운데 3건과 4건, 동구청은 12건 중 단 한 건도 비밀해제를 하지 않았다. 충남도내에서는 공주시와 홍성군이 각 25건과 41건 중 13건과 30건 만의 비밀을 풀었고 당진시와 서천군, 예산군 역시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교육 쪽도 충남도교육청이 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대전시교육청은 70건의 비밀기록물 가운데 3건만을 해제했다.

이 밖에 대전지방국세청이 59건 중 1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32건 중 10건, 충청체신청이 40건 중 34건의 문서와 도면·카드, 간행물, 시청각 등의 비밀기록물의 비밀을 해제했고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보훈청 등은 각 수십 건의 비밀기록물의 비밀을 단 한 건도 해제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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