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시유지 특혜논란의 향배가 정부합동감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청주시는 감사 결과가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해당 유통업무시설의 원상복구 명령 대상 여부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상복구 명령' 첨예한 대립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비하동 시유지 특혜논란에 대해 정부 종합감사팀이 이달 초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1~2개월 이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인·허가 과정에서 시유지 협의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선 청주시가 이미 과실을 인정한 만큼 감사결과 관계공무원이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관측이다. 다만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선 여전히 가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측은 인·허가 과정의 과실여부를 떠나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구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된 만큼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특히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내라면 불가한 명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주시는 현지여건 및 제반여건을 고려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상금 부과 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옳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질의 답변을 인용,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가 나와야 향후 조치 계획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

감사결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개진된다면 문제가 커진다. 유통지구 내 해당 건축물이 이미 상당한 공정률이 보이고 있어 시행사 측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국가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원상복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이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복불능 상태라면 추인 절차를 거쳐 그에 합당한 행정처리와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허가 과정에서 시유지 협의가 누락된 부분을 사전 인지 못한 청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시행사 측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현재는 잠정보류돼 있는 유통지구 내 시유지 두 필지의 매각 진행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시행사 측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점유와 훼손에 대한 변상금 919만 9300원을 부과하고, 지난 1월 15일 두 필지(3426㎡)에 대한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한편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했다. 따라서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시행사 측에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시행사가 시에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 명목의 토지 매입 요구를 하며 지난 2010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각액은 총 11억 8000여만 원으로 평당 1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유통지구 내 시유지가 아닌 일반용지가 평당 460만 원에 감정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박상인 의원은 "시유지를 단순히 구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용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불법으로 시유지를 일반용지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도 일반용지와 같이 해야 할 것이며, 시행사가 제시한 감정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특혜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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