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만 0~2세, 5세의 어린이집 보육비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되는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특성화교육 어린이집들이 대전시가 정한 필요경비 제한선을 훌쩍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학원 성격의 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특별수업료 명목으로 30~4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모 동의하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는 지난달 대전지역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한도액도 구체화하며 부모들의 양육비를 최소화 시켜줬다.

대전시는 특별활동비(국공립 월 5만 원, 민간 월 6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별 5만 5000원(국공립, 민간 동일), 차량운행비(국공립 월 5000원, 민간 월 1만 5000원), 행사비 연 5만 원(국공립, 민간동일), 특성화 비용 월 2만 원(국공립, 민간동일) 등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10만 원 가량을 학부모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필요경비 한도액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소위 서민들의 무상보육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제 영어특성화 보육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서구·유성구 모 어린이집은 보육료 외에 30만~40만 원의 특별수업료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높은 특별수업료에 혀를 내두르고 나왔다는 김 모(36) 주부는 지난해 말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영어교육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러웠던 김 씨는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다른 일반교육 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소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 한탄했다.

김 씨는 “이같은 어린이집에는 소위 말하는 ‘사’자 부모들의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높은 특별수업료를 제시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해준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집 아이들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쓰이는 부분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 “일부 어린이 상대 특성화 학원들이 인가가 쉬운 어린이집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높은 특별활동비를 부과, 돈벌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아이가 있는 주부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의혹을 던졌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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