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주차단속 인력을 지난해 44명에서 29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73명으로 확대한다.또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EEB)도 기존 24대(시내버스 20대, 승합 4대)에서 50대(시내버스 45대, 승합 5대)로 늘릴 방침이다.

또 평일 격일제 단속노선을 매일 단속으로 강화하며 기존 11개 단속 노선에서 상습 불법 주차 및 민원다발지역의 6개 노선 등 총 19개 노선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신규단속 노선은 △계족로(성남4가~법동4가) △문정로(보라매 3가~국화아파트) △계룡로(구암역~만년교) △도안대로(충대정문~유성고) △노은로(노은역~궁동4가) △주말단속(대전역, 터미널) 등이다.

단속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며, 신규노선은 1개월 간 계도위주로 실시한다. 단 생계형 차량(화물, 택배 등)과 장애인 차량, 식당 및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은 15분 유예하고, 중식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 더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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