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발견한다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곧바로 은행 직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순간적인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중구 한 은행에서 다른 손님이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송금을 위해 현금지급기 코너에 갔다가 앞사람이 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자, 순간적인 욕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17일에도 중구의 한 농협에서도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져가 주점 등에서 60만 원을 부정 사용한 B(36) 씨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경 서구 정림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인 체크카드를 훔쳐가 백화점 매장에서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C(38·여) 씨가 4개월여 만에 꼬리가 잡혔다.

이들도 당시 다른 용무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다가 눈앞에 보인 타인의 신용카드를 우발적으로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자칫 절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경찰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되도록 자리를 벗어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행 직원에게 넘기거나 현장에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지급기 관련 절도사건은 시설 내에 CCTV(폐쇄회로)가 잘 갖춰있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용이해 대부분 단시간에 검거된다”며 “사람들이 소액 절도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순간 실수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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