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시유지 특혜논란과 관련해 최초 문제제기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공사중지 명령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청주시의회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청주시에 통보되는데 1∼2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며 "어떤 조치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의 공사중지 명령을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불법사실을 발견하고도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사는 계속 시설공사를 할 것인데 만약 감사결과 통보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는 행정안전부 질의,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를 검토한 결과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한범덕 시장의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유지 협의가 누락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공사중지나 원상회복 명령 대상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관련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여건 및 제반여건을 고려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상금 부과 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옳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서면을 통해 받은 행안부 질의답변에서도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행안부 질의결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질의결과, 법률자문, 내부검토 모두에서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가 나와야 향후 조치 계획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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