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세혜택 1호 물품은 ‘플라스틱 호스’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관세혜택을 받은 최초 수입물품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 세관에 신고된 플라스틱 호스였다고 밝혔다.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서울 소재)이 수입한 해당 제품은 이날 오전 5시22분 수입신고돼 6시56분 신고수리 됐다.

인천공항 특송화물로 처리된 해당 제품은 FTA 협정에 따라 종전 8%가 적용되던 세율이 0%로 적용됐으며, 과세가격은 기준선 1000달러 이하인 197달러(한화 22만 3163원)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 같은 날 ㈜지엠에스아이엔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들여온 전동기 부분품(4195달러)은 신고시간이 5시13분으로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사보다 빨랐지만 신고수리가 7시55분에 이뤄져 아쉽게 '수입신고 1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밖에 농심이 일반화물로 수입한 식품제조용 기계부분품(7454달러)은 9시9분에 들어와 9시34분 신고됐다.

이들 두 제품의 적용세율은 종전 8%보다 2.7%p 낮은 5.3%가 적용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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