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5개 자치구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칫 ‘실효성 없는 조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 85개 자치단체가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 각 자치구도 올 상반기(5~6월)까지는 길거리 금연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례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의 흡연제한을 골자로 한다.

자치구는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조례안 조율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조례제정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우선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을 일차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관련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직접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실제적인 조례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와 자치구 간 인력확보와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전합의도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벌써부터 조례운영에 따른 부담감이 팽배하다.

자치구의 제한된 인력이 관내 지정구역 전역을 계도·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게다가 흡연자 단속업무의 성격상,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피단속인(조례 위반자)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추가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흡연자 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며 “구청직원들이 흡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초기 홍보와 계도는 차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조례제정은 문제될게 없지만 실제 운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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