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충남도가 이렇다 할 수출기업 통상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정보공유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중복, 수출품 원산지 증명 교육 한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각 기관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가 유관 기관들과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는 14일 수출기업 통상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관 기관들의 정보 협조와 업무 중복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통상지원 정책 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관세청으로부터 도내 미국수출업체 323개 기업에 대한 주요 수출·입 품목 및 주거래 분야 등의 정보 지원을 요청했으나, 관세법 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또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업무 중복도 해소해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마케팅 사업은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도내 수출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체계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로 각각 구분·추진되며 업무의 신속성 등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해 해외마케팅 사업 일환으로 무역사절단을 개설, 기업들을 모집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일정 조율이 안돼 사업이 취소·연기 됐다.

더 큰 문제는 수출 원산지 증명제에 대해 도내 수출기업들의 이해가 낮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도내 수출업체가 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원산지가 한국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생산비율의 35%, 섬유류는 60% 정도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수출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무관세 혜택도 못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수출기업 823곳 중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업체는 단 173곳으로 21%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도내 FTA 전담팀을 상설로 조직해 지역내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정 역할 등을 함께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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