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현금 120만 원 드립니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시 수십만 원의 현금지급을 빌미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등 시장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LT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SKT와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통통신사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휴대폰 가입시 상당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영업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중구 오류동의 한 네거리와 대전 도심 곳곳에는 “스마트폰 개통시 현금 120만 원 지급한다”는 식의 현수막과 전단광고가 나돌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확인결과 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실제 광고와 크게 달랐다.

판매점 직원은 “현금 120만 원은 3대 이상 가입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통신사와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만~40만 원 정도 준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곧 단가 조정이 있으니 (현금을 받으려면) 오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리점 역시 10만~30만 원 정도 현금지급을 기정사실화하며 방문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휴대폰 가입시 지급하는 현금은 이통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일종의 판매수수료이며 대리점 역시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수료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LTE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대리점이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경우 고객의 사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역시 크다는 점에서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폰 개통을 빌미로 다단계 형식을 영업을 하는 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가입시 지급하는 막대한 자금을 서비스지역 확대나 통화품질 개선, 요금 할인 등 통신환경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27만 원이며 한도 이상 지급할 경우 불법행위”라며 “휴대폰 가입자가 포화상태다 보니 각 이통사들이 LTE 등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불법영업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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