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과 음성 등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각각 1174건과 1185건에 이르던 대전과 충남경찰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 524건과 686건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해는 441건과 585건으로 다시 100건 이상 감소했다.

지난 2010년 7월 소속 경찰관 5명이 구속기소되면서 경찰 자체에서조차 최악의 수사로 손꼽히는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이후 경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리고 범죄 유형에 따라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지만,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녹화 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서 빠지면서 실적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경찰의 전체 사건 중 보통 진술영상녹화가 이뤄지는 다툼 관련 사건이 줄어든 것도 실적이 급감한 이유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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