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5월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32) 씨는 혼수용 가구 구입을 위해 예비신랑과 함께 두 차례나 가구점을 찾았지만 선뜻 구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매장마다 가격 차가 커 쉽게 구입을 결정하기 어렵고, 제품에 표시된 가격과 점원이 제시하는 가격이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여 가격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최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침대와 책상, 옷장, 책장 등을 구입한 주부 박 모(37) 씨는 방안에 놓인 가구들을 볼 때마다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긴 했지만 ‘특별 행사기간’ 이라는 말에 속아 너무 경솔하게 구입한 건 아닌지 스스로 의문이 들고 있다. 3주전 가구를 구입했던 매장을 최근 방문해보니 곧 끝난다던 특별 행사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큰 것 처럼 고객을 우롱하는 일부 가구판매점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지역 대형 가구단지에서 가구를 구입한 제보자에 따르면 상당수 매장들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품에 표시한 뒤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단 표시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한 뒤 소비자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추가로 재차 할인가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몇 차례 흥정을 주고 받으면 당초 300만 원대 초반이던 제품 가격은 금새 200만 원대 중반까지 낮아진다. 또 크게 낮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구입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특별 할인기간이 곧 끝난다. 지금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로 고객들을 현혹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매장의 경우 ‘특별 행사기간’이라는 표시를 해놓고도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표기하지 않고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 할인 폭이 워낙 크고 할인 기간도 명시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파격적인 할인을 받았다는 만족감보다는 ‘원래 가격이 얼마일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만에 따라 수년전부터 일부 브랜드 매장에서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판매점간 경쟁과 소규모 업체들의 모방제품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신부 김모 씨는 “다른 제품과 달리 가구 가격은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 비싸게 사는 건지 적정한 가격에 사는 건지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는 것 같다”며 “원래 가격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아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같은 매장 같은 제품 조차도 2주 간격을 두고 방문해보니 점원이 제시하는 가격이 달랐다. 정찰제를 정착시키든지 소비자가 신뢰하고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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