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 사업 민간사업자인 엠엔코리아 대표 A 씨는 최근 충북도의 ‘건축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제원조달계획서를 군에 제출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해지되자 “억울하며 군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A 씨는 “괴산군 공무원 B 씨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에 연수왔을 때 향응을 요구해 룸싸롱에서 접대하고 금품 100만 원을 건냈으며, 또다른 담당 과장과 2명에게도 룸싸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에 제출한 제원조달계획서가 왜 부적합한지 이유도 알리지도 않고 무단해지했다”며 “현재 사업권자 해지 가처분 소송중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괴산군에서 승인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북도가 승인한 사업으로 충북도에서 재원조달미흡한 사업자라고 평가했기에 해지통보를 한 것 뿐”이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원에 930억 원을 투입해 85만7541㎡ 규모로 조성되며, 2011년 상반기중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였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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