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을 계약한 삼성SDS㈜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 감가자격을 제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로 삼성SDS는 15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단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게 된다.

삼성SDS는 지난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 공단의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다.

삼성SDS는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하자있는 선로전환기(114억 원)를 납품해 경부고속철 2단계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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