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 지정 등에 따른 난맥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마다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각론이 표출되고 있는데다 대형마트 입점상인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구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시 전체 공동 휴업일 지정을 고려하는 반면 또 다른 자치구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비계층의 성향에 따른 별도의 휴무일 지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앙시장, 역전시장, 용운시장 등 20여 개의 상설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동구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 모든 자치구 공동 휴무일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생활범위가 인접해 있는 광역시의 특성상 자치구마다 다른 휴무일을 지정할 경우,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반면 유성구는 5일장인 유성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독자적으로 장이 서는 날을 휴무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성구 관내에는 유성시장을 제외하곤 규모 있는 전통시장이 없어 단순 휴무일은 사실상 기대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각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휴업일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단순히 장보는 일시와 장소만 바뀌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또한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휴무일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일관적인 표준안이나 휴업일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과 거대 상점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1개소 당 많게는 100여 개의 입점업체가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점상인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입점상인들의 민원 및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강제휴업이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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