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간절한 탄원 덕분에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5일 60대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친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친을 폭행했다는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인 아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5일 60대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친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친을 폭행했다는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인 아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