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간절한 탄원 덕분에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5일 60대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친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친을 폭행했다는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인 아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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