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익과 친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위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진술과 증거 만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허위 증언과 거짓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거짓말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위증토록 지시하고 지인이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분을 이유로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유형 역시 ‘천태만상’이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전 모 대학 A 교수는 국가출연 연구자금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교수는 유리한 판결을 위해 B 씨를 비롯한 지도학생 3명에게 법정에서 “A 교수로부터 등록금과 용돈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했고 학생들은 교수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 학생들의 위증 덕분에 A 교수의 편취 금액은 당초 3억 원에서 점점 줄어 결국, 1심과 항소심을 거친 끝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났다.

학생들의 증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검찰은 학생들이 A 교수의 지시를 받고 거짓 증언한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입증했고, 결국 학생 3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가운에 법정에서 위증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B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분 관계에 잘못을 덮어주는 게 의리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뤄지는 위증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된 C 씨는 사건 당시 함께 동승했던 지인 D 씨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했다.

C 씨의 부탁을 받은 D 씨는 법정에서 “운전은 C 씨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D 씨의 거짓말은 C 씨가 운전자라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D 씨가 C 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했었던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검찰에 의해 탄로났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법정에서 위증 등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검찰은 이 중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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