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서남표 총장 간 전개되고 있는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특허권 분쟁이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서 총장은 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KAIST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서 총장, 피고소인은 교협 소속 교수 4명이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을 상대로 보충조사를 실시하고, 고소장을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허 논란의 발단으로 알려진 특허사무소 직원도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쟁점은 2009년 당시 모바일하버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해상부유물동요방지장치 특허 명의가 서 총장 명의로 등록됐다가 2년 후 해당 교수 명의로 변경되는 과정이다.
교협은 지난달 ‘서 총장이 발명하지 않은 특허가 서 총장 명의로 등록됐고,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교수 명의로 슬그머니 변경한 것’ 이라며 서 총장이 이 특허를 가로채기 하려 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총장 측은 “당시 한 번에 여러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학교 실무자와 특허사무소 직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절차적 오류로 잘 못 등록됐고,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양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서 총장 측은 이번 고소는 단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서 총장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 총장과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며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논란을 종식시키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