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중인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시유지 특혜논란이 정부 종합감사로까지 이어져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충북도에서 진행중인 정부 종합감사팀에 진정을 요구, 비하동 시유지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오는 9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사안의 중요성이 확인되면 추가감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가 이미 시행사인 리츠산업에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구내 시유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9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사실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상황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대위는 지구내 시유지에 대해 시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 시가 시유지 4500㎡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시공사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적법한 절차를 어긴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자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시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단은 현재 경찰수사와 상급기관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지구내 대형마트 공사중지와 허가취소를 촉구하며 청주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하게 공유재산에 공사를 강행하는 리츠산업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범덕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청주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비대위를 필두로 한 비하동 유통지구내 대형마트 입점 반대세력의 활동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일부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민생과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는 표면적 이유와 달리 그 이면에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 활동 등으로 비하동 유통지구내 특혜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사업자들이 시행사를 압박하는 대가로 각종 이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 지역인사는 "실제 본인들의 이해득실을 위해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방패막이 삼는 것이라면 이는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리츠산업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36필지 5만 6538㎡의 터에 연면적 8만 6873㎡의 유통시설을 건축중이며, 준공 후에는 롯데마트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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