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세종시장, 교육감 선거를 35일 앞두고 후보자 간 비방 및 선관위 조사에 불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진흙탕 선거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에 세종시장 A 예비후보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선거법 관련 기사가 게재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나 지난달 29일 종결 후 곧바로 모 유권자가 대전지검에 선관위의 편파적인 조사라며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조사를 받고 있는 10여 명의 주민들은 이번 세종시로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주민들이어서 관할 청주 흥덕경찰서에 불려 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선관위는 2월 연기군 내 모 단체장이 세종시장 B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식당에서 여러 명의 단체장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연기군선관위는 1월 말경 선거구 안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세종시 교육감 C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2월 중순경 마을회관에서 불법 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한 세종시장선거 A예비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경고조치했다.

이처럼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편법 및 불법선거가 자행돼 선관위 관계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은밀히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 단속이 녹록지는 않다.

이에 대해 유권자 P씨는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단속현장에도 늦게 나왔고 대처한 부분이 봐주기식 단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며“주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장 예비후보 A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 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선관위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선관위도 조사권 등이 있어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로 청원군 부용면 노인회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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