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용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
A 씨는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A 씨는 80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최근 불황에 음식점 영업이 만만치 않아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를 자청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각종 행정조치에 적발된 상인들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개인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자체와 경찰에 내야 할 과태료의 체납이 늘고 있다.
◆‘돈 없다’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유통기한 경과와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일반음식점 23곳 중 8곳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했다.
일반음식점이 유통기한 경과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보통 유통기한 경과는 영업정지 15일이, 원산지 미표시(쇠고기)는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지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일 8만 원, 5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2만 원,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 적발된 8곳의 업주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영업해봤자 손해만 보니까’, ‘장사가 안되서’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통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돈이 없거나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본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돈 없다’ 지자체 과태료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들도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시에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 13만 8000여 건으로 이 중 5만 9000여 건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금액으로만 23억 6800만 원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급 압류가 가능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4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교통 과태료 체납도 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경찰에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80여 만 건에 액수로 431억 원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65만 건, 343억 원과 비교해 15만 건, 78억 원이 증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A 씨는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A 씨는 80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최근 불황에 음식점 영업이 만만치 않아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를 자청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각종 행정조치에 적발된 상인들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개인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자체와 경찰에 내야 할 과태료의 체납이 늘고 있다.
◆‘돈 없다’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유통기한 경과와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일반음식점 23곳 중 8곳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했다.
일반음식점이 유통기한 경과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보통 유통기한 경과는 영업정지 15일이, 원산지 미표시(쇠고기)는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지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일 8만 원, 5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2만 원,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 적발된 8곳의 업주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영업해봤자 손해만 보니까’, ‘장사가 안되서’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통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돈이 없거나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본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돈 없다’ 지자체 과태료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들도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시에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 13만 8000여 건으로 이 중 5만 9000여 건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금액으로만 23억 6800만 원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급 압류가 가능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4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교통 과태료 체납도 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경찰에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80여 만 건에 액수로 431억 원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65만 건, 343억 원과 비교해 15만 건, 78억 원이 증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