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은 98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4778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 때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전 보좌관 A 씨로부터 곶감을 받은 80명에게 1인당 37만 원씩 모두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A씨는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부여지역 예비후보자 부인 B 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은 9명에게는 1인당 164만 원씩 모두 14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가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C 씨에게 음식물을 받은 9명은 1인당 38만 원씩 총 342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정당별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 총선과 관련해 모두 44건(고발 8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3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8건(고발 1건, 경고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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